파크골프 운영규정
제정: 2009. 02. 20.
개정: 2010. 02. 04.
개정: 2012. 02. 17.
개정: 2014. 07. 26.
개정: 2014. 12. 30.
개정: 2017. 07. 19.
개정: 2022. 09. 29.
개정: 2024. 01. 20.
개정: 2024. 08. 05
제1장 파크골프 경기
제1조 경기(The Game)
1조 1항. 총칙 (General) 파크골프는 규정에 따라서 1개의 볼을 1개 클럽으로 티잉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여 1번 스트로크 또는 연속적인 스트로크로 홀에 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조 2항. 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Exerting Influence on Ball)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나 경기보조원은 볼의 위치 또는 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주(註):
볼의 위치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의 행동이 플레이어 자신이나 또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현저(顯著)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그의 파트너 이외의 다른 플레이어를 현저히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규정 1-2의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간주 된다.
1조 3항. 스포츠 등급의 적용
(1) 스탠딩 등급(PGST1, PGST2, PGST3, PGI, PGB)은 경기 중에 보행수단으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주(註):
장애인스포츠 등급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기를 위하여 현재 휠체어등급이 있으므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는 휠체어 등급으로 경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반 시 각 홀마다 페널티를 부가한다.
(2) 휠체어 등급인 PGW 등급은 경기 인플레이 선언 이후 모든 샷의 시도 시 양발 또는 한발이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1조 4항. 합의의 반칙(Agreement waive Rules)
플레이어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排除)하거나 받은 벌을 면제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규정 1-4의 위반에 대한 벌은 – 해당 조 경기자 전원 실격
1조 5항. 규정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분쟁의 쟁점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衡平)의 이념(理念)에 따라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제2조 코스 (The Coruse)
2조 1항. 홀의 구성과 거리
파크골프에서도 일반 골프와 마찬가지로 기준타수(Par)가 3타인 홀과 4타, 5타인 홀로 구성 되어진다.
이를 보통 쇼트홀(Short hole, 기준타수 3)과 미들홀(Middle hole, 기준타수 4), 롱홀(Long hole, 기준타수 5)이라고 지칭하여 부른다.
파크골프에서 규정하는 기준타수에 따른 홀의 거리와 일반 골프의 기준타수에 따른 홀의 거리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파크골프의 기준타수의 거리
구분 | Par3 | Par4 | Par5 |
파크골프 | 30m-50m | 51m-80m | 81m-150m이내 |
○ 1홀의 거리는 150m 초과할 수 없음. ○ 18홀 총거리 1,000m 이상으로 규정. ○ 9홀 총거리 550m 이상으로 규정. |
본 기준은 우리나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규정에 맞게 변경되어지고, 국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도전을 유발할 수 있게 코스와 거리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파크골프가 자유스럽고 새롭게 발전되도록 규정한다.
2조 2항. 소요 면적
파크골프의 조성에 있어서 18홀 정규코스의 경우 대체로 24,000m²(약 7,200평)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이것은 골프장 조성과 비교하면 골프장 면적의 1/50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크골프장의 면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코스의 거리와 코스의 폭, 경기장의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의 규모와 관련이 크게 있다.
2조 3항. 기준타수 및 레이아웃(Lay out)
파크골프의 기준타수는 1라운드 18홀에서 66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파크골프 코스의 조성에 있어서 표준타수를 66타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단, 경기장 조성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8홀 파크골프장의 경우 Par3코스 8개, Par4코스 8개, Par5코스 2개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파크골프가 국제규정의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코스는 9홀을 단위로 레이아웃하며, 같은 장소에 18홀을 조성할 때는 A1~A9, B1~B9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그 이상 규모의 파크골프장인 경우에도 그 적용은 마찬가지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도 4개의 코스로 나누어 각 코스의 홀 번호는 A1~A9, B1~B9, C1~C9, D1~D9로 구분하여 18홀의 번호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경기장 조성 여건상 18홀 파66 코스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2조 4항. 홀의 배치
코스 상에서 교차하는 홀이나 같은 방향으로 병행한 홀 등의 레이아웃은 플레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의 요소가 있으므로 공인된 코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크골프의 조성은 토지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천의 코스를 침해하지 않는 레이아웃의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는데 미관을 해치거나 복잡한 코스 레이아웃은 피해서 조성한다.
2조 5항. 코스의 구성
(1)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티잉그라운드는 각 홀의 스타트 장소를 말하며 스트로크의 시작, 티에 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이다.
티잉그라운드에는 두 개의 티 마크가 존재하고 이 티마크를 잇는 연장선 뒤 쪽에 티 샷 지점을 정 할 수 있다.
티잉 그라운드 판의 크기는 가로 170cm 이상, 세로 140cm 이상 규격으로 설치하되, 경기장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티잉 그라운드 판은 어떤 구조라도 좋지만, 흙을 다져서 매트나 인공잔디가 묻히도록 깐 것 등이 비교적 이상적이다. 휠체어 장애인 선수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티잉그라운드(T/G) 진입부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하고 잔디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음으로 휠체어 바퀴를 고려한 매트를 깔아 보호한다.
(2) 페어웨이(Fairway)
‘통로’라는 의미로 잔디를 짧게 잘라 정리된 곳을 의미한다.
파크골프에서는 한 개의 홀에서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독립된 그린이 없는 경우는 컵 주변) 및 모든 해저드를 뺀 구역이 페어웨이와 러프에 해당하는데, 즉 페어웨이는 잔디를 짧게(2~2.5cm) 깎아 놓은 구역이다. 페어웨이를 조성할 때는 각 홀마다 그린까지 의미 있는 기복이 있어야 하며 평탄한 페어웨이 일 경우는 충분히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조성한다.
(3) 러프(Rough)
페어웨이 바깥쪽과 그린 바깥쪽을 러프라고 하고 그 길이가 페어웨이 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긴 잔디를 의미한다. 파크골프에서는 코스내의 그린, 페어웨이 및 해저드를 제외한 부분으로 풀이나 나무 등이 그대로 있거나 3cm이상의 잔디를 유지하는 것으로 코스의 일부분으로 페어웨이보다 길게 깎아 놓은 구역이다.
(4) 아웃 오브 바운드(Out of bounds, OB)
코스의 경계를 의미한다. 백색 말뚝으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레이가 금지되고 있는 구역으로 OB존과 OB라인의 두 가지가 있다. 볼이 OB에 들어가면 2벌타 페널티가 적용되며, 들어간 위치로 2클럽 이내의 길이로 컵과 가깝지 않는 곳에서 볼을 이동하여 스트로크를 한다.
OB의 경계는 백색말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OB의 선은 인접한 백색 말뚝의 코스 바깥 측을 두 점으로 연결하는 지표 수준으로 삼는다.
코스 내의 OB구역을 표시하는 백색 말뚝은 상부를 청색으로 하고 다른 OB말뚝과 구별한다. OB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이른다. 볼 전체가 OB에 있는 경우 그 볼은 OB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측(SAFE:안전구역)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OB측에 설 수 있다. OB라인이나 OB존의 설정은 명확히 그 의미가 코스에서 벗어난다고 이해 될 수 있을 때 설치된다.
예를 들어 코스 외의 도랑이나 하천 관리지 등은 흰색말뚝으로 표시하여 OB지역으로 설정된다. 농작물 재배지는 장애물로 인정되지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흰색말뚝으로 둘러싸 OB존으로 한다. 기존의 공원에 코스를 조성할 경우 거의 지형의 변화 없이 레이아웃을 하지만 수목이나 마운드를 통하여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주(註):
드롭존(Drop Zone)의 설정: 파크골프 경기장 여건 상 OB 규정을 원안대로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 위원회는 경기 전 드롭존을 설정할 수 있다. 드롭존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직
경 30cm 크기로 표시 한다.
[코스내 OB구역 설치시 참조]
(5) 벙커(Bunker)
모래로 덮여 있는 해저드(장애지역)를 의미한다. 코스의 난이도를 높여 변화를 주기 위해 모래 등을 넣은 통상의 웅덩이를 말하며 해저드의 일종이다.
모래 함정이나 풀이 무성한 저지대 같은 곳을 말한다. 보통 페어웨이에 있는 크로스 벙커, 사이드 벙커, 그린 주변의 그린 벙커 등 3종류가 있으며 벙커의 목적은 장애물을 만들어 플레이어가 쉽게 홀을 공략할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Hole 진행방향의 Bunker 턱은 볼을 쳐내서 용이하도록 높지않게 시공한다. 벙커를 조성하는 경우는 그 홀의 페어웨이나 그린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 크기, 모양, 수 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그린이 일정 방향으로 경사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 경사 아래에 벙커를 만들면 볼이 벙커에 들어오기 쉽고 플레이어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벙커의 수나 크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볼을 꺼내기 힘들 정도의 벙커는 플레이의 흐름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므로 주의해서 조성해야 한다.
(6)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바다나 연못 등의 물로 이루어진 장애물을 의미한다. (수로, 배수로도 포함) 워터 해저드는 적색 또는 황색 말뚝으로 표시되고 이 표시 내에서는 룰이 존재하지 않아도 룰상 같은 적용을 받는다.
(7) 그린(Green)
볼이 부드럽게 굴러 가도록 천연의 경우 20mm 전후의 짧게 깎은 잔디를 의미하며 인조그린은 볼 구름 정도만 측정한다. 그린은 배수시설과 관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잔디의 관리가 용이하다.
인조잔디를 채택(파크골프용 그린잔디) 볼 구름을 측정하는 경우 평지에서 2.2m 이상의 볼 구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린은 컵을 묻는 구역 및 잔디를 짧게 깎아 정비 해놓은 그 주변 구역을 의미한다. 파크골프장에서 그린을 조성할 경우 형상은 자유롭지만 그린 반경은 가능한 반지름 5m 이상으로 하며, 약간의 라이를 조성하여 난이도를 높인다.
그린 내에 있는 컵은 공의 크기 및 파크골프 경기의 특성상 골프의 것보다 크게 제작된다. 컵은 금속제로, 내경 15~21cm, 깊이가 8~10cm로 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볼의 소리를 반향 시키는 음향 판이 붙어있어 경쾌한 소리를 나게 한다.
컵의 중심에는 홀 넘버를 적은 직경 12~25mm, 높이 2~2.5mm 깊이의 핀이 고정되어있다.
(8) 마운드 (mound), 해저드 (hazard), 보경로
볼이 보통 50cm 이상 뜨지 않기 때문에 마운드는 코스의 그린 내에서는 높게 설치하지 않고 그린과 페어웨이를 걸쳐서 1m 내외로 조성하며 최대 높기 2m를 넘게 조성하지 않는다.
해저드는 크게 워터-해저드와 녹지대, 벙커로 구분된다. 워터-해저드란 바다, 호수, 연목, 강, 하천, 배수로 등으로 유무와는 관계없는 수역을 말한다.
보경로는 일반적으로 조성이 되지 아니하나 습지 등 생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경기자의 편리 등을 위해 조성되기도 한다.
주(註):
보경로: 그린과 다음 홀의 티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홀의 스코어를 비교하고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듯 걸어가는 길이다. 골프 카를 타고 다니는 요즘에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지만, 전통적인 골프 코스에서 보경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요즘 보경로는 골프카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지름길이 대부분이다.
(9) OB 넷트(오비 그물망과 OB 말뚝)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차원 그리고 자연(꽃과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둘레 또는 특정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OB 넷트는 OB라인 바깥으로 3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OB 넷트와 OB 말뚝에는 신체나 목발 또는 휠체어등 보장구의 접촉 시 벌타를 부여하며 백스윙 과정에서 클럽이 오비 그물망에 접촉하면 벌타를 부여하고, 임펙트 이후에 클럽이 그물망이나 OB 말뚝에 접촉할 경우에는 벌타를 부여하지 않는다.
2조 6항. 구조 및 레이아웃
골프코스의 조성시 18홀 정규코스에서 쇼트홀(Par3), 미들홀(Par4), 롱홀(Par5)을 4:10:4의 비율로 조성하는데 파크골프의 경우는 지형의 기복이나 장애물 등의 부지 여건과 게임의 지루함 방지를 위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코스는 9홀을 기본 단위로 레이아웃하며, 같은 장소에 18홀을 조성할 때는 A1~A9, B1~B9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표준타수는 9홀에서 33타, 18홀에 66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코스상에서 교차하는 홀이나 같은 방향으로 병행한 홀 등의 레이아웃은 플레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의 요소가 있으므로 공인된 코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1홀의 거리를 150m 이내로 치는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의 홀에서는 무리가 없는 한 적절하게 거리를 늘릴 수도 있으며, 최단 거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파크골프의 조성은 토지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의 코스를 침해하지 않는 레이아웃의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흰색말뚝을 많이 설치해서 만든 코스는 미관을 해치게 되며 복잡한 코스 레이아웃은
피해서 조성한다.
- 경기자의 안전을 고려 급격하게 휘어진 Dog leg는 배제
- 휠체어 선수를 위한 평지와 12:1을 맞추어 기복 설계
- OB는 코스의 경계를 정하고 선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며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레이아웃은 피해야 하고 코스의 경관성도 고려
- Hole의 조형
Hole의 조형은 집중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경사를 이용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시공하고 일반 골프와는 달리 파크골프는 지면(페어웨이, 러프)이 매우 중요하므로 롤러다짐과 소형 불도저를 사용하고 공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좌우 기복을 만들어 평지에서 플레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수시설 설치
갈수 시 9Hole을 기준으로 1일 30ton 이상의 관수가 가능한 시스템 설치
- 시공 후 잔디의 높이는 페어웨이 25mm, 러프 45m
< 표준코스 그림 >
※ 그림
[티그라운드, OB라인, 페어웨이, 벙커, OB존, 핀/컵/그린, OB말뚝, OB라인, 통로]
제3조 클럽과 볼 (Clubs and The Ball)
협회는 어느 때든지 클럽과 볼에 관련된 규정의 변경과 그 규정들에 관련된 해석을 내리고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플레이어는 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하여 그 클럽의 견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제출된 견본은 참고용(參考用)으로 협회의 소유물이 된다.
3조 1항. 클럽의 형태와 구조 (Form and Make of Clubs)
a. 총칙 (General)
플레이어의 클럽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 규격 및 해석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크골프의 근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문 스포츠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대한장애인골프협회가 정하는 [장애인 파크골프 용품의 기준] 에 의거 공인용품으로서 인정하고 한다.
b. 클럽 : Club
중량 – 600g 이하
길이 – 85cm 이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클럽의 길이는 60cm 이상 85cm 이하로 규정한다.)
재질 – 헤드는 목재일 것 단, 타구 면은 합성수지 등으로 보강하는 것은 인정한다.
샤프트는 목재 또는 그라파이트, 카본, 알루미늄 등으로 하며 솔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립은 목재 또는 레자(가죽), 러버(고무) 등으로 한다. 또한 타구 면에는 로프트(타구각)를 직각(0도)으로 유지하는 등 비거리 제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부록(장애인 파크골프 용품 규정)에 따른다.
(1) 샤프트는 수직으로 하며, 어떠한 방향에도 같은 굴절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그립을 붙일 때는 플레이어가 잡기 위하여 디자인된 직선으로 된 단순한 형태로 샤프트의 상단까지 도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립에는 손가락, 손바닥의 형을 붙여서는 안 된다.
(3) 클럽헤드의 타구면은 1면이어야 하며, 또한 형태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타구면의 보강에 사용되는 목재의 두께는 가능한 최저의 두께이며, 비행거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은 안 된다.
(4) 앞의 각항에 위반하였을 경우 경기 실격이 된다.
3조 2항.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異物質)
a.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 중 클럽의 성능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b. 이물질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클럽 타면(他面)에 이물질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3조 3항. 손상된 클럽 : 수리와 대체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i) 그 정규 라운드 나머지 홀에서 손상된 상태 그대로 그 클럽을 사용한다.
또는
(ii) 플레이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그 클럽을 수리하거나 수리 받는다.
또는
(iii) 그 클럽이 플레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손상된 클럽을 다른 클럽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클럽을 대체할 때에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클럽을 빌려서는 안 된다.
주(註):
클럽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예를 들어 샤프트가 움푹 들어갔거나, 상당히 휘었거나, 부러졌거나, 클럽 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떨어져나갔거나, 현저히 변형(變形)된 경우 또는 그립이 헐거워진 경우, 그 클럽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것이다. 단지 클럽의 라이나 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다는 이유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클럽이라고 할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입은 손상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되거나 클럽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는 그 클럽을 사용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3조 4항. 클럽의 등록
a. 클럽의 등록
플레이어는 2개 이상의 클럽을 정규 라운드 중에 등록해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클럽을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b. 파트너들 사이 클럽의 공용
파트너들은,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이 등록되었어도 클럽을 공용할 수 없다.
제4조 볼과 티
4조 1항. 총칙 (General)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명시된 요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주(註):
협회는 경기 조건에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볼은 협회에서 인정한 현행 적격(適格) 골프 볼 목록에 등재된 볼이어야 한다.
4조 2항. 이물질 (Foreign Material)
볼의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붙여서는 안 된다.
4조 3항.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 (Ball Unfit for Play)
볼이 한눈에 보일정도로 쪼개졌거나, 금이 갔거나, 변형되어 있는 경우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지 흙이나 다른 물건이 볼에 붙어 있거나, 표면에 긁히거나 스친 자국이 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할 수 없다.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자신의 볼이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볼을 마커에게 그의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볼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볼에 묻어있는 이물질(물, 모래 등)제거를 위하여 닦을 수 있다.
a. 볼 : ball
중량 : 80-95g
크기 : 직경 6cm
재질 : 합성수지
또한, 반발거리(비행거리 제한)이나 형상 등의 규정은 부록(장애인파크골프 용품 규정)에 따른다.
b. 티 : tee
소재 : 고무 또는 연한 것
높이 : 티 바닥면에서 23mm 이하
또한, 티 볼을 놓은 상태에서 티 바닥면에서 볼의 높이는 8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경기 방법
5조 1항. 매치 플레이 (Match Play)
a. 홀을 출발할 때
첫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편은 조 편성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도록 한다.
한 홀에서 이긴 편이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비긴 때는 그 앞 티잉그라운드에서 오너였던 편이 그대로 오너를 계속 한다.
b.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의 상대방이 스트로크 했어야 할 때에 플레이한 경우 2벌타 이며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방금 친 지점에서 올바른 순서대로 원구를 플레이하도록 한다.
5조 2항. 스트로크 플레이 (Stroke Play)
a. 홀을 출발할 때
첫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경기자는 조 편성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조 편성표가 없을 때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도록 한다.
한 홀에서 가장 적은 스코어를 낸 경기자가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오너가 된다. 2번째로 적은 스코어를 낸 경기자가 그 다음에 플레이하며 이하 같은 순서대로 플레이한다.
2명 이상의 경기자가 한 홀에서 같은 스코어를 낸 경우 그들은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그 앞 티잉그라운드와 같은 순서대로 플레이한다.
b. 홀의 플레이 도중
경기자들이 그 홀을 시작한 후에는 홀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볼을 먼저 플레이한다.
2개 이상의 볼이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거나 홀로부터 거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위원(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c.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
경기자가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 2벌타 이나 경기위원(심판) 또는 동반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조 3항. 플레이의 예
a. 스트로크 플레이 (Stoke Paly)
하나의 홀마다 매번 스코어를 누계하여 1라운드(18홀)의 합계 스코어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b. 매치 플레이 (Match Play)
하나의 홀마다 스코어의 승패를 누계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
c. 기타 플레이
매치 플레이 방식
· 스리섬(threesome) : 1명 대 2명으로 플레이를 하여 양사이드에 각 1개의 볼로 견주는 매치 플레이 방법, 즉 1명이 다른 2명에 대항하며, 각 편이 1개의 볼로 하는 경기이다.
· 포어섬(foursome) : 2명 대 2명으로 플레이하여 양사이드에 각 1개의 볼로 견주는 매치 플레이 방법, 즉 2명이 2명에 대항하며, 각 편이 1개의 볼로 하는 경기이다.
· 스리볼(three-ball) :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로 플레이를 하여 견주는 매치 플레이 방법.
· 베스트볼(best-ball) : 1명 대 2명으로 스코어가 좋은 사람(또는 3명중에 가장 스코어가 좋은 사람)과의 매치 플레이 방법, 즉 1명이 2명 또는 3명으로 된 편에 대항하며, 2명 또는 3명의 편은 각자의 볼을 치되 제일 좋은 스코어로 하는 경기이다.
· 포어볼(four-ball) : 2명 중에서 스코어가 좋은 사람과 그 외 2명중에서 스코어가 좋은 사람과 매치 플레이 하는 방법, 즉 2명이 2명에 대항하며, 각 경기자는 각자의 볼을 치며 좋은 스코어를 그 편의 스코어로 하는 경기이다.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 포어볼 스트로크(four-ball stroke play) : 2명의 경기자가 같은 편이 되어 경기를 하며, 각자 자기 볼을 친다. 같은 편 경기자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같은 편 경기자의 한 명이 홀을 끝내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다.
d. 페널티(penalty:벌타)는 모두 2타로 한다.
e. 자신의 볼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마크를 해 놓거나 볼 색으로 구분한다.
5조 4항. 세부종목
a. 개인전은 장애인 스포츠 등급별, 성별로 종목을 결정한다.
b. 단체전은 아래를 참조한다.
· 단체전 :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전, 국가대항 등을 구분하여 종목을 결정한다.
* 복식전 : 2인 남자부, 2인 여자부, 2인 혼성부
* 단체전 : 4인 남자부, 4인 여자부, 4인 혼성부
주(註)
* 단체전 포인트 구성은 아래와 같다.
PGW:1점, PGST1:1점, PGST2:1.5점, PGST3:2점
* 4인조 단체전의 포인트는 6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2인조 단체전의 포인트는 3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단체전 경기에서 후보 선수 1명을 둘 수 있으며 선수
변경시에도 포인트는 원칙에 준한다.
5조 5항. 핸디캡(handicap)
각각의 스포츠장애등급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하나, 스포츠등급을 통합하여 경기를 할 때에는 적절히 핸디를 적용해야 한다. 또 대회에 따라서는 우승자에게 다음대회 출전 시 가점방식의 핸디를 적용하여 상위 입상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경기자의 책임
6조1항. 경기자
경기자는 경기실시에 관한 조건(대회요강 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a. 볼의 식별
볼의 식별의 책임은 경기자 자신이 해야 하며, 경기자는 자신의 볼에 식별마크를 해야 한다.
b. 스코어의 기록
경기자는 각 홀의 종료 후, 동반경기자 상호간 스코어를 확인하고, 마커는 각 경기자에게 그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또 라운드 종료 즉시 마커는 스코어카드에 서명해서 경기자에게 확인한다.
c. 스코어카드의 서명 및 제출
라운드 종료 후 경기자는 동반경기자 상호에게 각 홀에서 스코어를 집계한 결과를 확인하고,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후 자신도 서명하고, 빠르게 경기대회를 운영 관리하는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에게 서명 후 즉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해야만 한다. 위반할 때는 경기실격이 된다.
d. 심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타수는 해당 홀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마커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후에 그 기재 내용의 변경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6조 2항. 슬로우 플레이(늑장 플레이)
경기자는 플레이 속도를 이해하고 부당하게 늦추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1홀의 플레이 종료 후에는 빠르게 다음 티잉그라운드로 이동해야 한다.
볼 앞에 이동한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늑장 플레이를 한다면 동반 선수의 플레이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지연하는 늑장 플레이는 삼가 해야 한다.
늑장 플레이어 기준은 티샷 이후 경기위원(심판)이 다음 샷의 플레이를 위해 해당 선수의 이름을 호명한 시점부터 25초 이내에 플레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로 하고, 동반 선수들 전원이 공통적으로 합의되어 입증된 항의가 경기위원회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 늑장 플레이가 경기위원회에 접수되면 늑장 경기자에게 1회째 경고, 2회째 벌타를 부여한다.
6조 3항. 연습
스트로크플레이에 의한 경기 또는 플레이오프가 있는 당일, 경기자는 해당경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전에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린 상태를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6조 4항. 경기자의 언행
경기자는 모든 대회 관계자(중앙 사무국 및 시도지부 임직원, 대회운영본부 임직원, 경기위원장, 경기위원-심판 등)를 모욕하거나 욕설, 고성, 폭력, 폭력적 언어사용,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자의 모욕이나 욕설, 고성, 폭력, 폭력적 언어사용,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경기위원회로 접수될 경우에는 중앙사무국 법제상벌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 티잉그라운드(제1타 째를 치는 구역)의 규정
7조 1항. 티업
a. 1타 째는 볼을 놓기 위하여 반드시 티를 사용한다.
b. 플레이어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티마크 또는 티라인의 선단으로부터 전방에서 티업할 수 없다.
c. 플레이어는 티업한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티잉그라운드 판(가로 170cm ×세로 140cm) 구역 안에 위치해야 한다.
단, 티잉그라운드 판이 규격 사이즈(가로 170cm × 세로 140cm)가 아닐 경우에는 로컬룰로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다.
휠체어나 목발은 티잉그라운드 구역 전방(그린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티잉그라운드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만, 티샷 시 티와 볼은 반드시 티잉그라운드에 위치하여야 한다.
7조 2항. 각 항을 위반할 경우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a. 티업하지 않고 타구했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은 정지된 위치에서 리플레이스 한다.
7조 3항. 티마크 (티잉그라운드에 설치되어 있는 티마크는 고정물이다.)
자신의 스탠스,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등이 방해받지 않도록 티마크를 움직이거나 움직였을 경우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7조 4항. 헛스윙
어드레스 후 티샷을 하였는데 볼을 타구 하지 못하고 헛스윙이 되어 볼이 티(tee)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1타를 스트로크 한 것으로 간주 하고 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다시 티샷을 한다. 또한, 티샷 시 경기자의 실수로 어드레스 후에 공이 클럽에 맞아 티잉그라운드 안에 멈추었을 때는 1타를 스트로크 한 것으로 간주 하여 스코어에 기입한다. 이런 경우 해당 경기자는 동반자의 티샷이 모두 끝난 후에 티업 후 다시 티샷을 한다.
7조 5항. 티업의 볼이 떨어졌다
플레이어가 어드레스 할 때 볼을 티에서 떨어뜨리면, 그 볼은 페널티 없이 다시 티업이 가능하다. 그때 티에서 떨어진 볼을 스트로크 하였으면 볼이 움직인 경우에 한하여 1스트로크로 합산하나, 티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페널티가 부가된다.
7조 6항. 그라운드를 다른 홀에서 플레이
a. 티잉그라운드 장소를 다른 홀에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홀아웃 하고, 올바른 홀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동반자를 포함한 전원이 정상적인 홀로 되돌아가 페널티를 부가한다. 또한 연속해서 홀을 잘못 친
경우에도 각각 잘못 친 홀의 수에 따라 페널티를 부가한다. 잘못 친 홀의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한다.
b. 6번 홀에 오고 나서야 4번과 5번 홀을 건너뛴 것을 알았다.
① 6번 홀을 오너(honor) 한 명이 다 친 다음에 알았다.
② 동반 경기자 전원이 6번 홀을 홀아웃 한 다음에 알았다.
③ 9번 홀까지 전원이 홀아웃 한 다음에 알았다.
주(註):
①은 “동반 경기자를 포함하여 되돌아온 정규 첫 홀에 페널티를 부가 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6번 홀을 홀 아웃하고 4번 홀로 되돌아와 틀린 6번 홀의 페널티를 전원에게 부가(2벌타)하고 플레이 한다. 그리고 다음의 5번 홀을 플레이 한 다음 6번 홀의 스코어는 그대로 살려두고 7.8,9번 홀을 플레이 한다.
②는 ①과 똑같이 조치한다.
③의 경우는 6,7,8,9번의 홀을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규의 4번 홀로 되돌아가 틀린 4홀분의 페널티를 부가(8벌타)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제8조 티잉그라운드(제1타) 이후 플레이의 규정
8조 1항.
본 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은 원상태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
8조 2항.
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수목 등의 성장물이나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옮기거나, 휘거나, 자르거나 또는 모래나 흙 지면의 미정비 된 곳을 제거하거나 치우는 것에 의하여 자신의 볼의 위치나 주변의 상황을 개선하면 안 된다.
8조 3항.
클럽은 가볍게 지면에 닿게 할 수는 있으나 지면을 누르거나 해서 원상태를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
8조 4항.
플레이어(경기자)가 스탠스를 취할 때 양다리를 지면에 붙이는 것은 가능하나, 스탠스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8조 5항. 페널티
플레이어는 자신(목발, 휠체어 등)의
· 볼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 플레이 선 또는 홀을 넘어 적절한 연장선 부분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a. 클럽으로 지면을 누르는 행위
b.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및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위
c. 지면을 돋우거나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는 행위
d. 모래, 흩어진 흙, 제자리에 갖다 놓은 디보트 또는 제자리를 매운 잔디 조각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e. 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
f. 아웃 오브 바운드 그물 네트 및 말뚝, 경계선에 접촉하는 행위
제9조 어드레스 및 스트로크
9조 1항.
플레이어(경기자)가 어드레스 하면서 클럽이 볼에 닿아 볼이 움직일 경우는 그것을 스트로크로 간주해 1스트로크로 합산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볼이 어드레스에 의해 흔들린 경우에는 스트로크라고 볼 수 없다.
9조 2항.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클럽헤드가 볼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멈추거나, 스트로크 의사가 있어서 스윙이 헛스윙이 되어 볼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스트로크는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9조 3항.
플레이어는 볼을 클럽헤드로 바르게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퍼올리는 행위는 1스트로크로 합산하고 페널티를 부가한다.
9조 4항.
플레이어는 클럽이 1스트로크 중에 2회 이상 볼을 쳤을 경우,(투터치) 그 스트로크는 1스트로크로 합산하고 1타를 추가로 부가한다.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 한다.
9조 5항.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스트로크로 합산하고 페널티를 부가한다.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9조 6항.
방향을 정하는 표시를 인위적으로 놓고 타구하였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a. 어드레스 하려는 상황에서 실수로 클럽헤드로 볼을 접촉해 버리는 바람에 볼이 움직여 OB라인을 넘어 버렸다. 타구한 것으로 인정되어, 1스트로크가 합산되고 OB 페널티가 부가된다.
b. 헛스윙을 하였다. 페널티는 없다(1스트로크에 합산한다. 2타 째 이후도 동일하다).
c. 어드레스하기 전에 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경우 멈출 때를 기다려서 플레이를 한다.
d. 수풀 아래에 볼이 멈추었으므로 옆으로 밀어 당기듯 쳤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e. 벙커에서 샷을 하자마자 볼이 되돌아와 무심코 클럽으로 막아 멈추게 해버렸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f. 플레이(경기)중에 샷한 공이 OB 그물망에 맞았을 경우 벌타를 부여하지 않는다.
샷 한 공의 최종 위치가 OB라인 바깥쪽에 있을 경우 OB라인 정중앙 선상에서 바라 봤을 때, OB라인 OUT 코스에 공이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세이프로 처리하며, OB라인 OUT 코스에 공이 전혀 닿아 있지 않으면 OB로 처리한다.
g. 도그 렉(Dog Leg) 홀에서 코스 질러가기(지름길로 가기)는 허용된 홀(말뚝에 그린색 표시)에서만 가능하다.
h. OB 라인 out코스로 나간 공이 사람을 포함한 움직이는 물체(보장구, 동물, 공..등)에 맞고 움직였을 경우 공의 최종 위치에서 다음 플레이를 진행한다.
제10조 오구, 교체한 볼
10조 1항.
플레이어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스코어에 넣지 않으나 페널티를 부가한다.
또 해당 볼의 플레이어는 오구의 플레이가 최초로 일어난 위치에 볼을 플레이스한다.
10조 2항.
규정에 의한 다른 볼로 교체가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아웃 해야 한다.
10조 3항.
볼의 교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한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가 아닌 플레이중의 볼이 되며, 스코어에 타수는 넣지 않으나, 페널티를 부가한다.
★ 실수로 타인의 볼을 쳤다. 스코어에 타수는 넣지 않았으나, 페널티를 부가하고 정정해 자신의 볼을 친다. 실수로 타구 했던 타인의 볼은 원래 있던 곳이라 생각되는 위치에 되돌려 놓는다.
제11조 그린(컵 주변)
11조 1항.
그린(컵주변)에서 컵의 중심에 세워진 핀은 홀의 위치를 알리는 옮길 수 없는 표식이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안 된다.
제12조 그린(컵 주변) 위의 볼
12조 1항.
그린에서는 마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커가 플레이에 방해되는 볼이라고 판단되거나 경기자 및 동반경기자의 동의가 있을 시, 그린 위에 있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의 거리에 있는 볼은 먼저 홀아웃 하여야 한다.
12조 2항.
다른 플레이어가 그린(컵주변) 위에서 스트로크 한 볼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컵에 걸려있는 볼
13조 1항.
볼의 일부가 컵 주변에 걸려있는 경우, 그 상황 시점부터 10초 안에 홀인이 되면 홀아웃 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볼이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춘 경우
(정의) 볼이 멈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멈춘 경우 그 볼은 [ 움직인 것 ]으로 본다.
(멈춘 볼이 움직인 경우)
14조 1항.
멈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였을 경우, 그 볼은 다음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 원위치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14조 2항.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동작에 의하지 않고 볼이 움직인 경우는 그 스윙을 멈추고, 그 볼이 정지된 후에 그 위치에서 플레이 해야만 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의 스트로크는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14조 3항.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에 본 규정상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볼을 줍거나 움직이거나 볼을 터치하면(어드레스 동작 중에 클럽이 볼에 닿는 것은 제외) 페널티를 부가한다.
14조 4항.
플레이어가 옮길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이 움직인 경우는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그 볼을 원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14조 5항.
멈추어 있는 플레이중의 볼이 스트로크 된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인 경우, 움직인 볼은 페널티 없이 원위치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a. 경사지에 정지해 있던 볼에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하려는데, 바람에 의해 볼이 움직이고 있어, 스윙을 도중에 멈췄다면, 스트로크로 인정하지 않으며, 타수에도 합산하지 않으며 볼은 정지된 곳에서 다시 플레이한다.
b. 모든 홀에서 동반자가 샷 한 공이 다른 동반자의 샷 한 공에 맞아 원래의 위치에서 자리 이동을 하였을 경우, 그 공은 다음 동반자들의 같은 순번 샷이 끝날 때까지 이동 한 자리에 그대로 두고 해당 공의 당사자가 다음 순번 샷을
할 때에 원위치 시킨다.
제15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
15조 1항.
플레이에 있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 또는 동반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을 바꾸거나 멈춰진 경우, 어느 쪽에도 페널티 없이 그 볼은 그 상태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15조 2항.
플레이에 있어서 플레이어 볼이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을 바꾸거나 멈췄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가되고 그 볼은 정지된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15조 3항.
스트로크 하여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충돌되어서 방향을 바꾸거나 멈췄을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을 페널티 없이 정지된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a. 샷한 볼이 자신에게 맞았다.
★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은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b. 샷한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반자의 볼에 맞았다.
★ 페널티 없이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동반자의 볼도 동일하다).
c. 샷 한 볼이 자신 또는 휠체어, 목발 등에 맞고 OB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체 또는 보장구에 맞은 페널티만 적용하고 OB된 지점 2클럽 이내에서 리플레이를 한다.
d. 샷 한 볼이 경기위원(심판)에게 맞았을 경우, 페널티 없이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진행하고, 만약 OB가 되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OB된 지점 2클럽 이내에서 리플레이를 한다.
제16조 볼 줍기
16조 1항.
제2타 이후에 본 규정에 의거하여 주워 올린 볼 중에서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16조 2항.
주워 올린 볼의 위치는 작은 동전 등으로 볼 마커(이하[ 마커 ]라고함)를 볼의 뒤쪽에 두고 마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볼의 뒤쪽에 마크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마크한 경우 페널티를 부가한다. 마커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클럽헤드의 길이 하나 정도 옆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16조 3항.
먼저 티샷 한 동반자의 볼이 다음 티샷 방향에 걸리는 위치에 있기에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 제1타째 볼의 마크는 요구할 수 없다. 마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2타째 이후이다.
제17조 플레이스 및 리플레이스
본 규정에 의거하여 볼을 플레이스 할 때는 플레이어가 플레이스해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경우는 그 볼을 이전의 위치로 플레이스(리플레이스)해야 한다.
17조 1항.
볼의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해야 할 장소가 확인이 안 될 경우는 그 볼이 멈추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가능하면 근접하여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17조 2항.
플레이스 할 때 볼이 플레이스한 곳에 멈추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항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a. 해저드 외부에서는 컵에 가깝지 않고, 해저드 외부의 장소에서 볼이 멈추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b. 해저드 내부에서는 해저드내부의 컵에 가깝지 않은 장소에서 볼이 멈추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17조 3항.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경기자가 자신의 볼을 목발(휠체어) 혹은 발로 찬 경우는 페널티가 부가되고 원래 있었다고 생각되는 볼을 원위치 시켜 플레이하며, 동반 선수의 경우는 벌타는 부가되지 않는다.
17조 4항.
앞 각항에 위반할 시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제18조 볼 닦기
본 규정이 인정하는 상황에 의해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가 있다.
제19조 플레이에 방해되는 볼
마커는 경기자로부터 마크를 요청받아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먼저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옮길 수 있는 장애물
20조 1항.
플레이어는 옮길 수 있는 장애물에서 다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옮길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 스탠스나 스윙에 방해가 될 때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에 볼이 움직인 경우는 그 볼을 원위치 시키고 플레이스해야 한다.
b. 볼이 옮길 수 있는 장애물 속이나 위에 있을 경우는 페널티 없이 마커가 그 볼을 주울 수가 있으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운 볼은 가능하면 원위치에 플레이스하되, 컵 가까이에는 플레이스하지 않는다.
① 볼 근처의 작은 돌을 제거했다. 페널티 없음. 옮길 수 있는 장애물에는 돌, 나뭇잎, 동물의 분뇨, 벌레, 잘라낸 잔디나 풀 등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자연물이나 벙커 고르기, 깡통, 끊어진 줄이나 밧줄 등의 고정되어 않은 인공물은 옮길 수 있는 장애물이다.
② 볼 근처에 있는 마른가지를 치웠더니 볼이 조금 굴렀다. 페널티 없음. 볼은 원위치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되돌려 놓는다.
제21조 옮길 수 없는 장애물
21조 1항.
옮길 수 없는 장애물속이나 그 위에 볼이 있거나, 볼이 이것에 근접하여 있으므로 플레이어는 스탠스 또는 스윙을 의도대로 할 수 없을 경우는 옮길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본다.
21조 2항.
상기 항목의 장애에 의하여 볼을 스트로크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어떠한 경우도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언플레이어블로 처리해야 한다.
a. OB네트에 볼이 걸렸으므로 네트 뒤에서 치거나 신체일부(클럽, 휴대품, 목발, 휠체어 포함) 접촉 시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 한다.
b. 볼이 OB 말뚝의 코스 측에 가까이 붙어 멈추었기 때문에 말뚝을 빼고 쳤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코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무의 기둥, 벙커기둥, 철망, 배수구의 뚜껑, OB말뚝이나 화단의 담장등은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이다.)
c.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차원 그리고 자연(꽃과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목발이나 스탠스 발이 화단 주위의 OB 라인 아웃코스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제22조 예상 외의 코스상태
22조 1항.
캐주얼워터 또는 수리지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와 스윙을 방해가 될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하거나 본 조항에 의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눈 또는 자연의 얼음(서리제외)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하여 캐주얼워터 또는 옮길 수 있는 장애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수리지는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다.
22조 2항.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는 다음의 처리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페어웨이의 경우
볼이 페어웨이(또는 러프)에 있는 경우, 컵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장애를 피하거나, 해저드 바깥의 그린외의 장소에서 볼이 멈추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페널티 없이 볼을 주워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b. 벙커 내의 경우
볼이 벙커 안에 있을 경우 그 볼을 주워서 다음의 어느 장소에도 플레이스 할 수 있다.
① 벙커 내에서 그 상태를 피하거나 컵 근처가 아닌 볼이 멈춘 장소와 가까운 곳.
② 벙커 내에 플레이스 할 수 없으면 벙커 바깥의 컵에 가깝지 않은 곳에서 볼이 멈춘 장소와 가장 근접한 곳
c. 그린 위의 경우
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주워서 그 상태의 장애를 피하는 곳에서 컵 가깝지 않은 곳, 가능하면 볼이 있던 장소와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 할 수가 있다.
d. 볼이 수리지 내 및 스탠스가 수리지에 있는 경우는 21-1에 정한 캐주얼워터의 경우의 사례와 같이 구제를 받는다.
22조 3항. 앞에 있는 항목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a. 볼이 러프 안에 있는 캐주얼워터에 들어가 있어 컵에 가깝지 않고, 물웅덩이를 피할 수 있는 지점 안의 페어웨이 방향으로 구제를 받으려 할 때, 볼 또 는 스탠스가 캐주얼워터에 가까운 위치이면 페어웨이에도 플레이스 할 수 있다.
b. 목표전방에 캐주얼워터가 있어서 구제를 받으려 물웅덩이를 피해 볼을 플레이스 할 때, 페널티가 된다. 구제는 플레이어의 스탠스와 스윙의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지점뿐이다.
c. 벙커 내부 일부분의 물웅덩이에 볼이 들어간 경우, 해저드 내의 규정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자리는 벙커 내에서 정해야한다. 벙커를 벗어난 바깥쪽 위치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없다.
제23조 워터해저드
워터해저드는 바다, 연못, 강, 하천, 배수로 등을 말한다. (물의 유무는 관계없음) 워터해저드의 구역은 한계내의 지면 및 물을 말하며 특별히 말뚝 등으로 표시는 않는다.
23조 1항.
워터해저드의 구역에 볼이 들어가도 특별히 구제는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23조 2항.
워터해저드 안에서 플레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볼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2클럽이내에 컵과 근접하지 않은 위치에서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23조 3항 앞 각항에 위반하였을 시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a. 볼이 워터해저드 물속의 볼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타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타구하였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해저드에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2클럽이내에 컵에 가깝지 않은 위치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를 계속한다.
b. 수로(워터해저드)에 볼이 들어가 떠내려가거나 굴러가서 집어 올렸다. 페널티를 부가하고 해저드에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2클럽 이내로 컵에 가깝지 않은 위치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를 계속한다(움직이고 있는 볼을 집어 올릴때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했다고 간주한다).
c.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분실구가 되었다. 언플레이어블의 페널티를 부가하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2클럽 이내로 컵에 가깝지 않은 위치에 볼을 플레이스를 하고 플레이를 재개한다(이 경우의 [ 분실구 ]에 대한 페널티는 면제된다).
제24조 OB 또는 분실 볼
OB선은 티박스 부터 설치하고 OB선 굵기는 5mm이하로 한다.
[분실구]란 플레이 중에 분실한 볼이나 자신의 볼이 확인되지 않은 볼을 말한다.
24조 1항.
분실된 볼을 찾는 시간은 5분이다. 5분 이내에 볼을 찾을 수 없을 경우는 플레이어의 책임으로 분실구로 처리한다.
24조 2항.
볼이 분실된 경우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분실되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24조 3항.
볼이 OB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그 볼이 최후에 OB라인을 넘은 곳에서 2클럽 이내 컵에 가깝지 않은 곳에서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이 경우, OB라인 정중앙 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OB라인 OUT 코스에 공이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세이프로 처리하며 OB인지 아닌지 의문이 생겼을 경우는 마커는 꼭 확인을 해야만 한다.
육안으로 OB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카메라를 유지한 뒤 경기위원(심판)이 사진을 찍어서 OB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확인을 받지 않고 플레이를 했을 경우는 플레이 금지 구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페널티를 부가하고, 플레이 한 볼은 정지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티잉그라운드 주변의 OB
티잉그라운드의 티마크(또는 티 박스의 양쪽 끝단)와 좌우 첫번째 OB 말뚝의 연장선과 티잉그라운드 구역을 벗어난 볼은 OB로 한다. 티박스가 가로 170cm 세로 140cm가 되면 티잉그라운드로 본다. 별도의 티잉그라운드 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4조 4항.
앞에 있는 항목과 단락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페널티를 부가한다.
a. OB된 볼이 발견되지 않는다. OB와 분실구에 대한 페널티를 중복해서 부가하는가? OB된 지점에서 플레이 중 볼이 없어졌다. 플레이 중에 볼이 없어진 것에 페널티는 부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OB페널티에만 부가하고 새로운 볼로 플레이를 재개한다.
b. 경기진행이나 플레이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의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분 이내에 볼을 찾아야 한다. 분실구의 조치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분실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새로운 볼로 플레이를 계속한다.
c. 볼이 OB 말뚝의 코스 측 라인에 걸렸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마커의 확인 없이 임의적으로 타구 했을 경우, 페널티를 부가하고 또 한번 플레이 금지 구역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가산해서 볼이 정지된 위치로부터 플레이를 계속 한다.
[즉 2벌타(미확인 벌타) + 2벌타(OB벌타) → 총 4벌타 ].
제25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플레이어는 코스상의 어디에도 자신의 볼에 대해 언플레이어블 선언이 가능하다.
25조 1항.
자신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결정한 경우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그 볼을 2클럽이내에서 컵에 가깝지 않은 곳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단, 2클럽이라도 플레이스할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컵에 가깝지 않은 곳에서 플레이스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스가 가능하다.
25조 2항.
깊은 러프에 볼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타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컵에 가깝지 않은 곳으로 2클럽이내에 볼을 플레이스했지만, 여전히 러프 안에 있어 타구할 수없는 경우는 또 한 번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해야만 한다.
25조 3항.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지 않고 볼을 집어 올렸다. 볼을 집어올린 시점이 언플레이어블로 보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가하고 볼이 멈춘 지점의 2클럽 이내에서 컵에서 가깝지 않은 위치에 볼을 두고 플레이를 계속한다.
제2장 장애인 파크골프 에티켓
파크골프의 플레이어는 경기 중이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정해진 에티켓을 지키며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는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코스의 보호
잔디나 수목, 화단 등의 코스내외의 자연물 또는 말뚝이나 네트 지주 등의 인공물의 보호보전에 신경을 써야한다. 굽이 있는 구두는 잔디를 상하게 하므로 피해야 하며 운동화나 골프화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코스 관리상의 규정
코스에 따라서는 관리상의 규정이 틀리지만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스파이크 슈즈 제한
○ 흡연 장소의 제한
○ 출입금지구역 설정
○ 잔디 정리 등의 코스정비중의 플레이어 제한
3.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
○ 플레이어는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동반자나 코스내의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복장은 골프복을 우선시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스포티한 복장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양복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피한다)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 플레이어가 어드레스를 하면 다른 사람은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볼이나 컵
(홀) 근처 또는 바로 뒤쪽에 서는 것은 금한다.
○ 앞 조가 홀 아웃 할 때 까지는 뒷 조는 티샷을 해서는 안 된다.
○ 플레이 하고 있는 다른 팀원이 앞에 있는데 컵(홀)을 향해 샷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위험하다고 생각 될 때는 [ 볼!! 혹은 공!! ] 이라고 소리를 질러 알려야 한다.
○ 타구하는 사람의 라인 상(전방, 후방)에 서거나 그림자를 비쳐도 안 된다. 또한 라인을 밟거나 지나가도 안 된다.
○ 1홀이 끝나면 빠르게 홀을 떠나서 다음 홀로 이동하여 뒤 팀이 스타트(티샷)할 수 있도록 해준다(스코어의 확인은 반드시 그린 위를 벗어나 다음 홀로 이동해서 한다)
○ 각 팀들은 다른 모든 플레이어를 위하여 경기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며, 만약 볼을 찾고 있는 팀이 볼을 바로 찾지 못할 경우, 앞쪽의 홀이 비어있을 경우는 뒤 팀에게 홀을 양보(패스)한다.
○ 플레이어는 잔디나 묘목, 화단 등의 코스내외의 자연물 또는 말뚝이나 네트기둥 등의 인공물을 보호 보전에 이해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 플레이어는 벙커에서 나오기 전에 그곳에 만들어진 움푹 파인 샷 자국 혹은 발자국을 고르게 하고 나와야 한다.
4.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에티켓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시작할 때 본인의 소속 또는 성명과 타수를 경기위원(심판)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고 플레이한다.
제3장 장애인 파크골프 기술과 준비운동
1. 준비운동
파크골프는 특별히 과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럽을 보조기구로 사용하면서 손과 목, 신체 등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준비운동을 한다.
2. 파크골프 기술
(1) 클럽 잡는 법(그립 방법)
ⓐ 오버랩핑 그립(over lapping grip)
오른손잡이는 우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클럽의 그립부분의 바로 위쪽에 놓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클럽을 꼭 쥔다. 오른손은 오른쪽에 왼손에 합치면서 꼭 쥐며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검지손가락 위쪽에 겹쳐져 쥔다.
ⓑ 인터록킹 그립(interlocking grip)
오른손의 새끼손가락과 왼손의 검지손가락을 깍지 끼운다.
ⓒ 베이스볼 그립(baseball grip)이 있다.
(2) 스탠스(stance)와 어드레스(address)
볼을 타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의 위치를 정하는데, 이것을 스탠스를 한다고 말한다. 발의 위치는 가장 표준적인 자세로 하며 어깨 간격 정도로 벌려서 체중은 몸의 중앙에 싣는다.
스탠스를 할 경우는 그 이전에 볼을 먼저 염두해 두지만, 클럽을 지면에 놓거나 놓지 않아도 같은 자세로 한다. 이 경우에 볼에 어드레스를 했다고 한다. 따라서 볼을 두는 위치에 따라서 어드레스의 위치를 변경시키지만 다음 위치 기준으로 어드레스를 준비한다.
① 티샷(제1타)의 위치는 왼발의 뒤꿈치 선상 중간 정도의 사이이다.
② 페어웨이샷의 위치는 양발의 중간
③ 깊은 러프 또는 벙커샷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3) 스윙(swing)과 스트로크(stroke)
클럽을 뒤쪽으로 당기고 나서 휘둘러 내릴 때까지의 움직임을 스윙이라고 한다.
그것보다는 스위트 스팟트(sweet spot) [ 최적의 타구점 ]에 정확하게 맞히는가에 달려 있다.
큰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위트 스팟트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방향성도 좋지 않다.
또 업퍼 스윙(upper swing) [ 헤드가 스윙궤도의 최하점을 통과하여 페이스가 위로 향할 때 볼을 치게 되어, 타구점이 볼 상단에 얇게 맞는 스윙 ]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거리도 나오지 않는다.
스윙(swing)은 먼저 자신이 치는 목표방향에 바르게 어드레스를 하고 전신의 힘을 뺀 뒤(긴장을 푼 유연한 상태에서) 클럽을 천천히 후방으로 빼서(자신이 날리고 싶은 거리에 맞춰서 백스윙) 다운스윙과 동시에 타구 한다.
러프의 깊은 곳이나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클럽을 볼에 씌우듯이(감싸듯이) 해서 타구하면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볼을 타구하고(샷하고) 볼을 움직일 의사로 클럽을 전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스트로크(stroke)라고 한다.
(4) 스윙 시의 주의
① 목표 확인
② 어드레스 확인
③ 백스윙은 크지 않도록(어깨넓이 정도로)
④ 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특히 임펙트시)
➄ 폴로스루(follow throw)는 클럽페이스가 목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너무 큰 폴로스루는 하지 않아도 된다.
(5) 스윙의 종류
① 티샷(제1타)
② 어프로치샷 : 페어웨이의 경우, 러프, 벙커의 경우
③ 컵 주변의 샷(그린 위 퍼트)
제4장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파크골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볼에 어드레스(address)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할 때 클럽을 지면에 대거나, 대지 않더라도 같은 자세를 취했을 경우 [ 볼에 어드레스 했다 ]고 한다.
2. 어드바이스(Advice)
“어드바이스” 란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관한 결단,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언이나 시사(示唆)를 말한다.
3. 플레이 중의 볼
볼은 플레이어가 티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 할 때 [ 플레이 중 ] 의 볼이라고 하며, 그 볼을 분실 또는 OB가 되어 집었을 경우, 즉 볼의 교환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하였을 경우(이 경우는 교환한 볼이 플레이중의 볼이 된다)를 제외하고 홀아웃 할 때까지 플레이 중의 볼로 유지된다.
단, 티샷을 해서 볼이 움직인 상태(볼이 티에서 떨어졌다)가 되었을 때나 2타째 이후의 헛스윙도 볼이 움직였을 때는 [ 플레이 중 ]의 볼이 된다.
4. 스탠스(stance)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행 하려고 발의 위치를 정했을 때 [ 스탠스 ] 한다고 말한다.
5. 스윙과 스트로크(swing & stroke)
클럽을 뒤쪽으로 당겨서(백스윙) 휘두르는 움직임을 [ 스윙 ] 이라고 하며, 타구를 위하여 클럽을 전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 스트로크 ] 이라고 한다.
6. 코스(course)
[ 코스 ]란 플레이가 허락된 장소 전역을 말한다. 코스는 18홀을 단위로 하며, 18홀의 코스 레이아웃은 9홀씩 되어있으며, A-1~9, B-1~9로 표시한다.
각각의 표준타수는 33타로, 18홀(1코스)는 66타가 된다. 하나의 홀은, 각각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떤 홀도 각 구역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스타트 위치에는 티그라운드가 있으며, 다음에 홀을 향하여 페어웨이, 러프(페어웨이와 러프의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된다)가 있으며, 그린(독립된 그린의 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이 있다.
이외에도 해저드(벙커, 워터해저드)나 OB 지역 등이 있다. ( [파크골프 공인코스 기준] 참조)
7. 티그라운드(tee ground)
[ 티그라운드 ] 란 각 홀의 스타트 장소를 말하며, 그 구역은 한 변의 길이가 가로 170cm 이상, 세로 140cm 이상이여야 한다.
볼 전체가 티 라인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는 그 볼은 티그라운드 밖에 있는 볼이 된다.
8. 페어웨이(fairway), 러프(rough)
한 개의 홀에서 티그라운드와 그린(독립된 그린이 없는 경우는 컵 주변) 및 모든 해저드를 제외한 구역을 페어웨이, 러프라고 한다. 페어웨이는 잔디를 짧게 깎아서, 러프가 잔디를 페어웨이보다 길게 깎은 구역이나 특별한 구별이 없을 때는 전부가 페어웨이가 된다.
9. 해저드(hazard)
[ 해저드 ] 란 벙커 및 워터해저드를 말한다.
10. 벙커(bunker)
[ 벙커 ] 란 코스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하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 모래 등을 넣은 통상의 구덩이를 말하며 해저드의 일종이다.
11. 워터해저드(water hazard)
[ 워터해저드 ] 란 바다, 호수, 연못, 강, 하천, 배수로 등으로 물의 유무와는 관계없는 수역을 말한다.
12. 그린(green)
[ 그린 ] 이란 컵을 묻은 지역으로 특히 잔디를 짧게 깎아서 정비되어 있으며, 지형은 그 부분만 조금 높게 형성되어있다. 이런 독립된 구역이 없을 때에는 컵 주변이라고 한다.
13. 컵(홀) [ cup(hole) ]
[ 컵 ] 이란 그 홀의 플레이를 마치기 위하여 볼을 넣는 원통형의 구멍을 말하며, 이 구멍을 [ 홀 ] 이라고 하나, 통상은 [ 컵 ] 이라고 한다. 컵의 내경(지름)은 20cm이상, 외경은 21.6cm 이하로 하고, 깊이는 볼이 닿는 저면에서 10cm이상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저면의 원통판은 금속제를 붙인 것으로 설치시는 컵의 가장자리가 지면에서 약 1cm 이하가 되도록 묻은 것을 말한다.
14. 컵인(cup in)
볼이 컵 안에 들어가서 볼 전체가 컵의 가장자리보다 밑에 있을 때 그 볼은 [ 컵 인 ] 되었다고 한다.
15. 핀(깃대) [pin]
[ 핀 ] 이란 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컵의 중심에 세워진 옮길 수 없는 깃대를 말하며, 표식부의 재질은 규정하지 않으나 스타트 위치에서 번호가 잘 보이는 것으로, 핀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핀의 직경은 20mm이하로 하며, 높이는 컵의 테두리에서 2~2.5m로 한다.
16. 캐주얼워터(casual water)
[ 캐주얼워터 ] 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하기 전부터 또는 스탠스를 한 후에 보이는 코스상의 일시적인 물웅덩이를 말한다. 단, 워터해저드내의 물은 캐주얼워터가 아니다.
17. 수리지
[ 수리지 ] 란 코스의 일부로 잔디를 새로 입힌 지역이나 어린 묘목의 식수지 등 일시적으로 플레이를 금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리지는 코스 관리자가 주변을 로프 등으로 쳐서 수리지인 것을 표시한다(수리지의 표시가 없으면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볼이 수리지내에 있거나 또는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걸리면 그 볼은 수리지내에 있는 볼이 된다.
18. 장애물
[ 장애물 ] 이란 플레이 중에 우연히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말하며, 자연물, 인공물의 구별은 없다.
19. 옮길 수 있는 장애물
[ 옮길 수 있는 장애물 ] 이란 장애물 중에서 돌, 나뭇잎, 낙엽, 동물의 분뇨, 벌레, 깎은 잔디 등과 같은 퇴적물 등으로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물이나 벙커 고르기, 버려둔 말뚝, 우산, 빈 깡통, 밧줄 등의 고정되지 않은 인공물을 말한다.
20. 옮길 수 없는 장애물
[ 옮길 수 없는 장애물 ] 이란 장애물 중에서 코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간단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또 옮겨서는 곤란한 것으로 나무 기둥(버팀목), 철망, 배수구의 뚜껑, OB말뚝이나 화단의 담장 등을 말한다.
21. OB(아웃오브바운드) [out of bound]
[ OB ] 란 플레이가 금지되어진 장소(지역)를 말하며, OB의 경계는 백색말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OB의 선은 인접한 백색 말뚝의 코스 측의 2점을 지표 레벨로 묶은 선으로 정한다.
코스내의 OB 지역을 표시하는 백색말뚝은 상부를 청색으로 하고 다른 OB말뚝과 구별한다.
OB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이른다. 플레이어는 코스측(세이프)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OB측에 스탠스 할 수 있다.
22. 분실구
[ 분실구 ] 란 플레이 중에 분실한 볼이나 자신의 볼로 확인되지 않은 볼을 말한다.
23. 오구
[ 오구 ] 란 자신의 볼 이외의 다른 볼을 타구한 경우를 말한다.
24. 경기자 · 동반자 · 국외자
[ 경기자 ] 란 스트로크 경기에 참가한 플레이어를 의미하지만, 경기자가 사용, 착용 또는 휴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경기자와 하나로 본다. 다만,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는 자신 이외의 경기자를 [ 동반자 ] 라고 하며, 그 외의 사람과 물건을 [ 국외자 ] 라고 한다. 코스 관리인, 작업차량, 개, 새 등도 국외자로 간주된다.
25. 오너(honor)
티그라운드에서 같은 조에서 최초로 플레이하는 권리를 가진 것을 [ 오너 ]가 되었다고 한다.
26. 마커(marker)
[ 마커 ] 란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기록시키기 위하여 해당 경기에서 지명된 사람 (마커는 심판원은 아니다)과 집어 들기 전 볼 뒤에 표식하는 물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7. 페널티(벌타: penalty)
[ 페널티 ] (벌타)란 본 규정의 해당조항에 기준하여 플레이어에 부가시키는 스트로크 수를 의미한다. 부가된 페널티는 어떤 경우에도 2타로 한다.
28. 정규 라운드
[ 정규 라운드 ]의 홀수는 18홀로 한다.
29. 파(Par)와 타수
파크골프 코스의 표준타수는 파(Par) 라고 한다. 홀마다 3에서 5의 파를 설정하지만 타수의 호칭 법은 다음과 같다.
[ 홀 아웃의 예 ]
파(Par) | 코스설정 파로 홀아웃 | 4 | 4 |
버디(birdie) | 파보다 1타 적게 홀아웃 | 4 | 3 |
이글(eagle) | 파보다 2타 적게 홀아웃 | 4 | 2 |
알바트로스(albatross) | 파보다 3타 적게 홀아웃 | 5 | 2 |
홀인원(hole in one) | 티샷이 1타로 컵인 | 4 | 1 |
보기(boggey) | 1타 많게 홀아웃 | 4 | 5 |
더블보기(duble boggey) | 파보다 2타 많게 홀아웃 | 4 | 6 |
트리플보기(triple boggey) | 파보타 3타 많게 홀아웃 | 4 | 7 |
30. OB 티(tee)-OB 존
티샷이 OB가 된 경우, 그 OB라인을 넘어선 지점이 보이지 않는 홀에 따로 특별히 티그라운드를 설치하여, OB의 페널티를 부가한 제4타째로서 티샷을 하는 지점을 말한다.
1) OB 티 운영 시 운영 방법
a. Par3 코스에서는 티 샷을 포함한 모든 샷에서 OB가 된 경우, 공이 나간 지점 2클럽 이내에서 다음 샷을 진행한다.
b. Par4, Par5 코스에서는 티 샷을 포함한 모든 샷이 OB 티를 표시한 표시막대(빨강색으로 표시) 전방에서 OB가 된 경우, 공이 나간 지점 2클럽 이내에서 다음 샷을진행하며 OB티를 표시한 막대 후방에서 OB가 된 경우, OB티에서 다음 샷을 진행한다.
c. OB티에서의 샷을 포함한 OB티 지점 이후의 샷이 OB가 된 경우에는 공이 나간 지점 2클럽 이내에서 다음 샷을 진행한다.
31. 라이(lie)
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즉 볼이 잔디 지면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라이라고 한다.
32.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e & replace)
OB, 캐주얼워터, 분실구, 언플레이어블 등의 상황에서, 규정에 의해 볼을 집어 들어 다시 놓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5장 경기의 운영관리
경기위원회는, 경기실시에 관련해서, 다음 제시되어진 필요한 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코스
위원회는 코스 및 아웃오브 바운드(OB), 수리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연습장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이외에 사용가능한 연습장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코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3. 플레이 불능의 코스상태
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코스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정한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플레이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또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로 하고 스코어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다. 경기 중 플레이가 중지 되었을 경우는 차후 플레이가 재개되면 플레이가 중지된 장소에서 재개해야 한다.
4. 경기실격
위원회는 별개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실격의 처벌을 면제 또는 수정하거나, 경기실격 취지의 규정이 없어도 경기실격의 처벌을 줄 수 있다. 단, 경기실격의 처벌보다 가벼운 처벌은 어떠한 것도 면제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5. 로컬 규정
위원회는 모순되지 않는 한 예상 이외의 상태(이상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제시되어진 로컬규정을 제정해서 공표할 수 있다.
6. 장애물
(1) 통로등(지나는 길)
곡선의 통로등에서 홀이 구분이 되어있는 경우, 통로등을 쌍방 홀의 OB라인으로 하는 코스에 있어서는 백색말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백색말뚝 없이 통로의 홀 쪽의 경계선을 OB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임시의 장애물
경기대회 등에 있어서 임시의 장애물(본부석, 임시 방송기자제 등)에 의한 장애로부터 구제 규정의 제정.
7. 코스의 보호를 요하는 구역
특정의 구역(잔디육성지, 묘목식수지 등 기타 코스내의 재배용지를 포함)을 플레이 금지의 수리지로 표시함으로서 보호 조성.
8. 각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경기에 관한 또한 경기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규정의 개정과 폐기)
본 규정의 개정과 폐기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부칙 ] (2009년 2월 20일, 이사회 제정)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붙임 》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견표
《 붙임 》 경기요령( 메뉴얼 )
1. 요지
파크골프 규정에 의거한 [ 파크골프 경기요령 이하 『경기메뉴얼』 이라고 한다.]의 활용목적은 경기(대회)를 주최할 때에 『開催要項(要領) 개최요항(요령)』을 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만 하는 사항, 또는 내용에 대해 판단의 선택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주최자(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이다.
2. 규정의 적용 제외 금지 · · · 위원회는 본 매뉴얼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 파크골프규정 ]의 규정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 開催要項 개최요항 ]을 정할 수는 없다.
위원회는 정당한 처치와 판단을 내릴 때는 예외적인 사례에 국한해서, 개개인별로 실격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경기실격이라고 하는 규칙이 없어도 경기실격의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
경기실격의 처벌보다 경미한 첩러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3. 스타트 시간을 편성 하라
① 위원회는 사전에 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② 그 편성표에는 시간의 예정(스케줄)을 넣어야 한다.
③ 지각한 자에 대한 페널티의 사례 ▶
지각자로 자신의 스타트 개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에서 스타트지점에 도착할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5분 이상의 경우는 경기실격 처리한다.
4. 핸디캡
핸디캡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코스의 경계와 한계의 명확화
아래의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① 코스와 Out of Bound(OB)
② 수리지
③ 캐주얼워터(시간 경과에 의해 변화하므로 주의할 것)
④ 기타, 코스 내의 동물이 만든 구멍, 벙커 내의 모래를 파헤치거나 들춰낸 부분의 수정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로컬룰로서 구제할 수도 있다.
6. 연습
① 경기가 개최 되는 날에 개최되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미리 연습시간 등도 포함해서 경기요강 등에 공표해야 한다.
7. 플레이 불가능의 코스 상태
① 위원회는 강우 등의 이유로 파크골프 경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각 홀의 스코어, 혹은 그 그라운드의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8. 라운드 중에 사용하는 용품
① 경기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공인구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② 경기에서 사용하는 클럽이 공인 클럽 인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경기 개시 전에 클럽의 로프트, 혹은 개조 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기 대회가 이틀간에 걸치는 대회일 경우는, 양일 모두 사전에 검사해야 한다.
9. 로컬 룰
위원회는 파크골프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지역적인 특이 상태를 고려한 유익한 로컬룰을 만들 수가 있다.
① 장애물
a. 통로등(지나는 길)
곡선의 통로등에서 홀이 구분되어있는 경우, 통로등을 쌍방 홀의 OB라인으로 하는 코스에 있어서는 백색말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백색말뚝 없이 통로의 홀 쪽의 경계선을 OB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b. 임시 장애물
경기대회 등에 있어서 임시의 장애물(본부석, 임시 방송기자제 등)에 의한 장애로부터 구제 규정의 제정.
② 코스의 보호를 요구하는 구역 :
a. 특정의 구역(잔디육성지, 묘목식수지 등 기타 코스내의 재배용지를 포함)을 플레이 금지의 수리지로 표시함으로서 보호 조성.
③ 기타 앞 2항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의 보호 또는 구제.
10. 그린(컵주변)에서의 배려
① 그린 위 퍼팅 라인 상에 캐주얼워터가 있는 경우는 컵에 가깝지 않게 캐주얼워터를 피해서 플레이스 할 수가 있다. 또는 위원회는 그린 위 캐주얼워터가 있는 경우는 특정한 위치를 사전에 표시하여 그 자리를 플레이스 위치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상의 경기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② 그린 주변의 OB 볼의 처치에 대해서, 즉 볼을 플레이스 할 위치가 없는 경우(경사진 언덕 또는 플레이스 할 위치가 컵에 가까운 경우 등)는 위원회가 플레이스 할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11. 순위의 결정
위원회는 경기대회에서 같은 스코어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과 실시 일시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1~3위는 플레이오프(play-off : 우승 결정전)로서 그 결정전에 경기할 홀 배정 등에 대해 경기요강에 공지해야 한다.
12. 경기실격 : 위원회의 자유 재량권
위원회는 정당한 처치와 판단을 내릴 때는 예외적인 사례에 국한해서, 개개인별로 실격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경기실격이라고 하는 규칙이 없어도 경기실격의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
경기실격의 처벌보다 경미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에티켓의 중대한 위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경기실격의 처벌을 부과할 수가 있다.
◈파크골프 규정의 실격사항
① 공인 클럽이 아닌 것을 사용했을 경우
② 공인 볼이 아닌 것을 사용했을 경우
③ 공인 티가 아닌 것을 사용했을 경우
④ 경기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했을 경우
➄ 본 위원회가 실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실격의 판단은 경기위원장을 중심으로 적어도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경기 위원들이 심사한다.
13. 분의(紛議)와 재정(裁定)
① 경기위원에게 경기에 대해 판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재정(裁定)을 할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할 때는 후속 조에 대해 패스(pass)하는 취지를 설명해서 경기진행의 흐름을 촉진·도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기가 종료한 다음에는 어떠한 처벌도 철회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되며, 또한 부과해선 안 된다. 경기는 경기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종결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경기가 종결된 이후라도 경기실격의 처벌이 부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a. 경기자의 합의에 의해 반칙 위반이 판명된 경우.
b. 기타, 실격에 상당하는 위반을 행한 사실이 경기 종료 이후에 판명된 경우
부칙(2017. 0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8.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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